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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8 09:12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 이민비자/추가서류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30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인 케이스는 가족초청 청원서 단계부터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절차를 거쳐 대사관 인터뷰 단계까지 저희 팀과 구체적인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하신 분의 케이스로, 청원서 접수통보일로부터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년 이상 가량 걸리신 분으로 다소 기간은 지연되었으나 무사히 이민비자 발급이 되신 분의 승인 사례입니다.

 이슈 및 쟁점:

P 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R-1, 즉,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 생활해 오셨으나 두 분 모두 학생 시절 혼인을 하신 경우라 계속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중, P 님의 배우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먼저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입국한 뒤, 한국에서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던 P 님의 서류가 그 의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중복된 추가서류 (이미 유사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통화기록 및 재정금액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의 사진과 여행 기록 및 아파트 계약서 사본 등)를 받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 이민 국적법 214(b) 조항에 근거,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에 의해
본 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자신청 및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P 님의 진실한 혼인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는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P 님께 전달해 드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sham marriage, 즉, 위장결혼 의심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 부부가 아니면, 작성이 매우 어려운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실제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역시 목록으로 정리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만일, P 님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으신 경우라면, 진실한 혼인관계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아직 자녀는 없으신 경우라 그 외의 서류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신중하게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다소 시간은 지연되었으나 큰 무리 없이 다행히 이민비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추가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대사관의 서류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몇 번에 걸친 이메일 및 유선 요청에도 매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P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며, 미국에서 재회하실 배우자 분과 새로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름다운 이민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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