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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8 09:00
미사모 가족초청 고객 C 님의 시민권자 부모초청 (IR-5) 이민비자 발급 승인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07  
김시영 미국 변호사 최근 승인 케이스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IR-5)
C 님_이민비자 발급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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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C 님은 저희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가족초청 청원서 진행에 관해 상세한 상담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서류 작성 경험이 많은 이민 수속대행 전문가, 김한나 담당자와 함께 C 님의 케이스를 수임하여 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초청 청원서 계약 이후 서류를 전달받아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서류 접수 후 약 6개월 만에  가족초청 청원서 승인을 받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이후 National Visa Center 서류 접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다소 비자 fee 납부 안내가 지연되고, 서류 접수에 있어 똑같은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로드를 요청하는 등 절차가 반복된 일로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약 1~2개월 지연되어 인터뷰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치감치 비자 승인은 되었고, 신체검사 결과지만 2개월 뒤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고, 지난 10월 29일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사모 이민 법인을 신뢰해 주시고 미국 가족 초청이민 수속 진행을 맡겨주신 C 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방문 상담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이민법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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