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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1 09:06
미사모 가족초청 고객 I 님의 시민권자 부모초청 (IR-5, 대사관 진행) 이민비자 발급 승인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54  
김시영 미국 변호사 최근 승인 케이스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IR-5, 대사관 진행)
I 님_이민비자 발급 승인사례

캡처-임탁욱.JPG

미사모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계약날짜: 2018년 08월 21일
미 이민국 청원서 대사관 제출날짜: 2018년 09월 11일
대사관 청원서 승인날짜: 2018년 09월 11일
이민비자 인터뷰 및 비자발급 날짜: 2018년 10월 24일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I 님은 저희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가족초청 청원서 (대사관 진행)에 관해 상세한 상담 이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서류 작성 경험이 많은 이민 수속대행 전문가, 김한나 담당자와 함께 I 님의 케이스를 수임하여 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초청 청원서 계약 이후 서류를 전달받아 신속하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정도 승인을 예상했으나 대사관 서류 제출 후 자택으로 돌아가시는 당일, 가족초청 청원서 승인 소식을 받으시고 청원서 승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 점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후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재정보증 서류와 기타 서류를 전달받아 일찌감치 대사관 인터뷰 서류를 작성해 두었다가 인터뷰 날짜에 맞춰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일찍 청원서 승인을 받으시면서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다른 업무로 인해 오히려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약 한 달 가량 뒤로 연기한 이후, 인터뷰에 참석한 결과, 어떤 문제도 없이 청원서 접수로부터 약 2개월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사모 이민 법인을 신뢰해 주시고 미국 가족 초청이민 수속 진행을 맡겨주신 I 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방문 상담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민비자_절차_대사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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