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뢰인은 미 대사관에서 타 업체를 통해 제출했던 영주권 신청 이민비자에서 ESTA 발급 신청 당시의 법원 판결문 누락과 관련하여 이민비자 거절을 받고 웨이버 (사면절차)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미사모 이민법인을 방문하여 김시영 미국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면절차 진행 및 서류 제출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후, 해당 케이스를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미 대사관의 웨이버 승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시영 변호사 팀은 의뢰인께서 최초 대사관에 제출하셨던 이민비자 신청서류 일체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고, 추가 입증이 필요한 기타 서류를 별도로 선별하여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는 등 신중하게 웨이버 서류 패킷을 작성하였고, 특히 범죄 기록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자료 입증이 다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적인 소명 자료를 완성한 후, 수차례의 검토 끝에, 미 이민국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서류 접수 후 정확히 1년 만에 결국 지난달 I-601 웨이버 승인 통보를 받아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과 김시영 변호사 팀을 신뢰하고 웨이버 진행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상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