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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4 17:20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 가족초청 대사관 진행 승인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98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승인 사례는 오래 동안 한국에서 사업 차 체류하셨던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IR-1) 케이스입니다. 보다 안전한 수속을 위해 미 이민국으로 진행을 문의해 주셨으나 상담 결과 주한 미 대사관으로도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계약 체결 후 서류를 준비하신 케이스였죠.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은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서류와 앞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청드린 서류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결과,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 시민권 동시 취득은 물론 미국 여권까지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분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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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및 쟁점:

L 님의 이민 비자 수속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앞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 시 영사는 시민권자의 미국 거주지 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이민 비자는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할 때까지 발급이 보류되죠.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국 IRS으로의 세금 보고는 십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민권자의 세금 신고에 관한 기록은 이민법 상 만 21세가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독립 생계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간혹 미국 이민법과는 다르게 세법만을 적용한다면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 상 세금 보고는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을 소득으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 또는 소득이 없다는  것 이외의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L 님의 케이스와 연관 짓는다면, 세금 신고를 통해 미국 거주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셈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증명에 관한 서류는

최근 대사관으로 서류 접수 시

이민 비자 발급을 잠시 보류하고

영사가 가장 빈번하게 요청하는

추가 서류입니다.

 인터뷰 서류 준비: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인터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시민권자의 세금 신고 문제는 미국 회계사 님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거주지 증명에 관한 서류는 시민권자에게 청원서 단계부터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담 시부터 조언해 드렸습니다. 물론, 수속이 진행되면서 별도로 요청을 드린 목록의 모든 서류는 아니라도 상당한 양의 입증 서류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셨으며, 이를 기반으로 저희 팀은 재정보증 서류와 기타 소명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희가 준비해 드린 서류를 검토하신 영사님의 말씀으로는 인터뷰 서류 준비를 매우 잘해왔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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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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