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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13:49
[관광비자] ESTA를 이용한 잦은 미국방문으로 관광비자를 권고받은 케이스 성공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66  

관광비자.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둔
어머님이 ESTA를 이용하여 미국에 자주 방문하여
미국 공항심사대에서
관광비자발급 권고를 받은 케이스의
관광비자 신청 성공사례입니다.


40 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자녀가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 사립고등학교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아직 어린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ESTA로 미국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1년에 4~5회 정도 방문했으며
각 짧게는 40일, 길게는 80일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 방문을 몇 해에 걸쳐 한 결과
공항에서 그 입국의도와 방문의도가
이민과 흡사하다는 이유로
심사받게 되었으며
ESTA는 말소되었고, B1B2 비자 발급을 권고받으셨습니다.

자녀가 11학년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감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 걱정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
진술서와
한국과의 기반입증과 방문목적을 확실하게 한다면
그 발급이 가능해보이는 케이스 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입국거절 또는 비슷한 상황발생 시, 반드시 거절사유에 대한 통지서 및 기타 서면 등을 요청하시고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 시에 당황하여,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ES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방문이 잦은 경우
90일 이라는 법적 체류기간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사유가 있어도
비자발급이 늘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희 측에서 자신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변호사 진술서
내용 확인 및 설명
방문목적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서류
한국기반 입증 서류
인터뷰 연습

그리고

위 모든 내용을 아우른
DS-160 신청서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하여
비자발급에 성공하셨습니다.



관광비자 신청 및 그 접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이민법 전문가의 리뷰를 거친
DS-160이
필수적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혜욱_변호사님_네임카드.jpg

미사모-오시는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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