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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1 09:40
미사모 가족초청 고객 N 님의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발급 승인사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5  
김시영 미국 변호사 최근 승인 케이스
미국 가족 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N 님_이민 비자 발급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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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계약 날짜: 2018년 01월 17일
주한 미대사관 서류 발송 날짜: 2018년 03월 06일
E-packet 3 수령 날짜: 2018년 04월 20일
이민 비자 인터뷰 및 비자 발급 날짜: 2018년 07월 20일

미국 가족 초청이 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비자를 진행하신 N 님은 저희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가족 초청 청원서 수속 대행에 관해 상세한 상담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 작성 경험이 많은 이민 수속대행 전문가와 함께 청원서를 작성하여 미 대사관으로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뒤에 E-packet 3을 받으신 후,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잠시 케이스를 보류했다가 다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재정보증 서류와 기타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인터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이민 비자 역시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수속대행을 의뢰해 주신 N 님은 이후 신청자의 과거 비자 발급 및 입국 이력과 함께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한국 내 재직 상태로 인해 앞으로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사가 누락 서류로 인한 이민 비자 발급을 보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 목록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 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사모 이민 법인을 믿고 미국 가족 초청이민 수속 진행을 맡겨주신 N 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방문 상담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에게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김한나 담당 비서 / 상담 예약 문의070-4820-3868
이메일 문의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미국 가족초청 이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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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이민 비자 접수 시, 주한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면,

NVC 단계 대신 이민 비자 인터뷰 시에 신청자가 직접 모든 서류를 영사에게 제출하므로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Ext. 3871 / 070-4820-3868 

- 이메일: misamo12@hanmail.net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율, 이민청원 승인율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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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가장 안전한 비숙련직 프로그램 확보

- 미국 변호사인단 상주 및 수속(김시영 미국변호사 & 김혜욱 미국변호사: AILA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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