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g) 추가서류 요청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221(g) administrative processing
즉, 추가서류 요청은
미 대사관 인터뷰 시
누락되었거나 미비된 서류를
영사가 신청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다음의 거절레터를 보시면
Section 221(g) 표기 아래
2건의 한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초청자의 세금납부
기록미비에 대한 진술서,
연대보증인의 2014,15년도
세금 납부 기록,
그리고 W-2 및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사본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케이스는 타 업체에서
준비해 준 인터뷰 서류 패킷을 가지고
당일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시고
상당히 당황하여 저희와
후속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신 분입니다.
221(g) 추가서류 요청은
사실 비자 거절이라기 보다
조건부 승인 또는 보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레터에 표기된
요청 받은 서류만 다시 준비하여
미 대사관으로 제출하면
심사 뒤에 비자 발급을
승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유로 인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추가서류 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류의
서류를 재요청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서류가 누락되었는데
이는 결코 흔하지 않은 케이스로
이민법 전문 업체에서
준비한 서류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당히 미흡한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서류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웨이버 / 거절 비자 재신청 및
NIW 고학력 독립이민 전문
김시영 이민법 전문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9 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