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모 고객 경험담
미사모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House of Raeford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2015년 12월 House of Raeford통한 노동청 접수자 모집 중
최저수수료 보장
노동허가감사시 및 거절시 위로금지급,노동허가 거절시 100%환불(국외수수료+99만원)
2주이내 노동청접수(우선일자확보) 못할시 100%환불 및 위로금지급
< 김**님(다이나믹 킴) 의 후기 * I-140승인 ← 자세히보기>
노동허가승인 후 2015년 11월 12일 I-140 급행으로 접수하셨고 2015년 12월 11일 한달만에 I-140승인이 나셨습니다.
김**님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숙련직 신청자 모집 중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별 노동청 접수일정 |
고 용 회 사 |
노동청 접수 |
직 종 |
위 치 |
House of Raeford |
2015년 12월 접수중 |
육계가공직 |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시 |
George’s |
2015년 12월 접수중
2016년 1월 2일 접수예정 |
육계가공직 |
1. 버지니아주 Edinburg시
1. 버지니아주 Harrisonburg시
2. 아칸소주 Springdale시
(Kansas)
2. 아칸소주 Springdale시
(Robinson)
2. 미주리시 Cassville시 |
Abbyland |
2015년 12월 접수중 |
소세지가공직 |
위스콘신주
Abbotsford시 |
Victory Foods |
2016년 1,2월 접수예정 |
육계가공직 |
조지아주
Gainsville시 |
대형 레스토랑 |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
주방보조직 |
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시 |
Air Bounce 제조공장 |
|
봉제보조직 |
LA인근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
주방보조직 |
|
프랜차이즈 뷰티샬롱 |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
계산원,실면도직 |
Hollywood,
Santa Monica |
Liberty Tax Service
(대형회계프랜차이즈) |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
사무보조 |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
요양원 |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
간병인 |
LA인근 |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고용회사로한케이스더 접수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Case Farms의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사업장으로 접수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2014년 12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의 할리우드,산타모니카 매장의 계산원(Cashier,6개월근무)으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전원이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2014년 10월 Case Farms의 오하이오주 Winesburg 사업장을 통해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10세대는 2015년 4월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미사모는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입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또한 수속이 중단되면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2015년 1,2분기 Case Farms,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거절된 적이 없이 100%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청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감사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승인비율도 굉장히 높아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낮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허가 거절로 1년 7개월허송세월하지않기위해서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미노동청에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 AAA급 미국Lawyer 상주 및 수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