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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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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2 20:58
[난해한케이스] 박**님 전가족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 이민비자 인터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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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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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거절 된 후 2주가 지나서 2015년 9월 1일 미대사관으로 부터 박**님(Case Farms 노스캐롤라이나주 Morganton 사업장) 전가족 취업이민 비숙련직 이민비자를 발급 해 주겠다는 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분의 케이스는 특이한 개인적 사정이 있어 굉장히 난해하였습니다. 미사모와 계약전에 여러 이민법인을 방문했고 해당 업체에서 모두 영주권(이민비자)를 받을수 없으며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을 포기할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모와 상담 후 오직 미사모에서만 영주권을 반드시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사모의 전문가와 미국변호사들의 탁월한 실력, 오랜 이민경험과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력하여 이제 곧 이민비자가 발급 될 것입니다. 미국이민의 꿈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집이 팔리는 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정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사모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박**님의 전가족 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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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
1. 예정 노동청 접수일 30일이 경과해도 접수 못 할시 100% 환불
2. 노동허가거절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3. 수속중단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접수
계약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주방보조직으로 노동청에 바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모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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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회 사 |
노동청 접수 |
직 종 |
위 치 |
근 무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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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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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
모집마감,다음접수추후공지 |
주방보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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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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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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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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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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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4년 12월 프랜차이즈 뷰티샬롱의 할리우드,산타모니카 매장의 계산원(Cashier,6개월근무)으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전원이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2014년 10월 Case Farms의 오하이오주 Winesburg 사업장을 통해서 노동청에 접수한 미사모고객 10세대는 2015년 4월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100% 노동허가승인, 감사율 0%입니다.
미사모는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입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또한 수속이 중단되면 100%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2015년 1,2분기 Case Farms,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거절된 적이 없이 100%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청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감사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승인비율도 굉장히 높아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낮습니다.
<김**님(기타의신)의 이민비자,미사모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Case Farms의 Morganton사업장에서 근무>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허가 거절로 1년 7개월 허송세월 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분들은 반드시 미노동청에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업계 1위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
- AAA급 미국변호사(경력23년,고려대법대졸) 상주 및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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