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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5 16:21
2016년 회계연도 1분기(2015년 10월01일~2015년 12월31일) 미연방청 처리결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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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방노동청이 2016년 회계연도 1분기(20151001~20151231) 동안의 처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처리한 저희 미사모는 House of Raeford(NCRose Hill사업장,2015년신청자), 프랜차이즈 뷰티살롱(할리우드,산타모니카매장; 계산원, 실면도직,), 프랜차이즈 Liberty Tax Service 회계사무소(밀워키시; 계산원, 클락), 프랜차이즈 Chevron 주유소(계산원,세차원), 프랜차이즈 식당(주방보조)에서 100% 노동허가승인 되었습니다. 특히 뷰티살롱, 회계사무소, 주유소 신청자는 감사(Audit)를 받지 않고 6개월만에 100% 노동허가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거절 된 케이스 없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미사모가 이렇게 100% 노동허가승인을 받고 감사율 조차도 최저인 것은 고용회사의 고용인원에 비례해서 적정인원만 노동청에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과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외국인들을 일정 숫자만 허용하고 너무 많이 신청할 경우 노동허가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매년 고용회사가 총 고용인원의 약15% 정도만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너무 많이 모집해서 노동청에 접수하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아 적정인원만 노동청에 접수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다시 접수 하면 노동허가 승인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자료는 미연방노동청 홈페이지 내 'Foreign Labor Certification > OFLC Performance Data 에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이민을 수속하기에 앞서 반드시 직접 위 노동청 사이트에서 고용회사별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고 거절율을 높은데는 피해서 이민 신청을 하시는게 최단기간 영주권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고용회사와 이민업체를 선정해서 거절되어 16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재수,삼수해서 3~5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미사모 승인 현황 >

직종

승인

거절

승인율

House of Raeford

(NCRose Hill사업장)

36

0

100%

프랜차이즈 식당

(주방보조)

2

0

100%

프랜차이즈 뷰티살롱

(계산원, 실면도직)

2

0

100%

프랜차이즈 Liberty Tax Service 회계사무소

(계산원, 클락)

4

0

100%

프랜차이즈 Chevron 주유소

(계산원,세차원)

6

0

100%

총계

50

0

100%

미사모가 노동허가승인율 1위입니다. 노동허가승인만 되면 수속의 90%는 끝났고 일년내에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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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및 주거환경과 근무환경 최상위

의무 근무기간 없음, 신청자 자율, 6개월 이상 근무 권유

미사모 독점고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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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회사 Corona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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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분기 노동허가승인 100% 고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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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지역 고용회사 2곳접수: 총수수료 USD22,000 + 99만원

2) 2지역 고용회사 2곳접수: 총수수료 USD18,000 + 99만원

                 * 1지역: 도시인근, 한인선호지역, 2지역: 시골


 

<House of Raeford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20163월 노동청 접수예정

노스캐롤아이나주 Rose Hill

의무기간 1, 최저수수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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