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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4:46
미사모 고객의 2013년 11월 비숙련직 노동허가 접수분 최종 승인 - 6개월 이내 승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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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26일 노동청에 접수하였고 2014년 5월22일 노동허가 승인>
미사모 고객으로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2013년 11월 26일(Priority Date)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여 2014년 5월 22일에 최종 승인(Certified) 되었습니다.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승인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노동허가의 승인 기간이 보통 8개월 이상으로 장기화 되고, 감사(Audit)가 심하고, 거절율(Denied)이 높은 상황에서 불과 6개월 이내에 노동허가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외에 고객들도 조만간에 승인 될 것 입니다.

미사모에서는 고객들의 빠른 노동허가승인 뿐만 아니라 최종 영주권 취득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5-12-04 14:49:2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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