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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4 13:38
[육계가공직] 노동허가 승인 - 2014년 10월 접수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53  

2014년 10월 초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케이스팜(Case Farms - 오하이오 Winesburg)의 노동허가 승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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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의 노동허가승인메일, 현재 뉴질랜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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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님의 노동허가승인메일, 필리핀 거주>

비숙련직 위업이민의 경우 현재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8개월가까이 걸려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용회사인 Case Farms 오와이오주 와인즈버그(Winesburg) 사업장은 매우 큰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2013년 6월 이후 1년 이상을 기다린 후 2014년 10월에 접수를 하였고, 모겐톤(Morganton)사업장은 2014년 5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오는 2015년 4월에 또다시 신청자들을 모아 접수합니다.

미국취업이민을 신규 신청하거나 노동허가승인이 거절되어 재신청할 경우 미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고용회사의 노동청 승인율을 확인하고 해당 고용회사로 모집하는 이민법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얼마나 자주 접수했는지, 마지막에 접수한지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승인이 거절된 고용회사는 계속 거절될 확률이 높고 최근에 비숙련직 대기기간이 짧아지면서 많은 신청자를 모집하여 접수했을 확률이 높아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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