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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4 11:33
[House of Raeford] 2014년 2월 노동청 접수자 *명 8월 노동허가 승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54  
미사모 이민법인을 통해서 House of Raeford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육계가공장) 위치한 고용회사로 2014년 2월에 노동청에 접수하신 분들이 노동허가승인되고 있습니다. 최*, 정**, 이**님, 한***님의 노동허가 승인이 되었고 다른 신청자도 계속해서 노동허가승인되 되고 있습니다.
 
미국취~2.JPG

이분들의 이민청원(I-140)접수를 곧 할 예정이고 I-140을 일반으로 하면 일년내외에 영주권을 취득, 급행(접수후15일이내결과통보)으로 하면 일년 이내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이민행정명령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이기에 미사모에서는 급행으로 진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사모 변호사가 직접 세밀하게 케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승인율이 높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은 지금까지 노동허가 거절율 0%입니다.
 
비숙련 대기기간이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고 오바마의 이민행정명령이 시행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최적의 시기입니다.
 
미사모는 미국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비숙련직종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신속, 정확, 투명하게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항상 AAA급 미사모 미국변호사가 상주 해 있고 케이스를 세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정직,신뢰,믿음,능력의 미사모를 통해서 비숙련직 수속을 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House of Raeford로 12월~2015년 1월 노동청에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5-12-04 14:53:5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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