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작성일 : 17-01-16 11:27
배우자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 미국Lawyer
조회 : 5,01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남편은 유학생이였다가 저와결혼후에 2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일단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남편이 시민권을 딴 후에 할수있는것 까진 알고있는데요.
남편이 시민권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후에 영주권을 갱신하고 그후 3년이 지나야만 시민권시험을 볼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미국 거주 3년 후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및 취득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청 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구금 및 중범죄,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 경력 및 마약 등이 기타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거주지 state 에서 3개월 이상 주거하셔야 하며, 신청 시기 부터 시민권 취득 시까지 미국 내에서 거주할 자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