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남편은 유학생이였다가 저와결혼후에 2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일단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남편이 시민권을 딴 후에 할수있는것 까진 알고있는데요.
남편이 시민권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후에 영주권을 갱신하고 그후 3년이 지나야만 시민권시험을 볼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미국 거주 3년 후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및 취득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청 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구금 및 중범죄,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 경력 및 마약 등이 기타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거주지 state 에서 3개월 이상 주거하셔야 하며, 신청 시기 부터 시민권 취득 시까지 미국 내에서 거주할 자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