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저히 궁금증이 풀리지않고 똑같은 일만 반복되어 짜증과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미국에 초청하셨습니다
( 2006.01에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고 i-130승인은 그로부터 4년몇개월 정도 후에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고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서 f1(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으로 케이스 변경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 계신 큰삼촌을 통해 변경신청서를 2016.06 정도에 넣습니다.
큰삼촌은 당신께서 20년전에 이민할 당시 이용했던 그리고 이모를 비롯 작은 삼촌이 이용했던 미국에 있는
이주공사에 문의를 했고 그곳에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6월에 변경신청서를 넣고 할머니께서 걱정이 되어 매일 연락 하시며 변경이되길 기다렸는데
중간에 미국에 있는 이민국 2개중 한곳에 신청서가 들어갔지 않아 다시 신청서를 넣어야 한다며 시간이
더 오래걸릴것 같다는 식의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의아해했지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까지 왔는데
어제 갑자기 신청서가 둘다안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아에 신청 거절을 했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거절당한게 아니라
아에 심사하기를 거절했다는말입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해본다는 말뿐입니다.
그동안 매번 연락했을때 2주만 기다려라 3주만 기다려라 이런식이었는데
몇개월이 지난지금에서야 이런말을 한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게다가 중간에 그 이민국에서 신청자인 할머니에게 전화 요청이 와서 전화까지했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걸까요? 어디서부터엉킨건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96년 1월생입니다.
우리나이로 따지자면 올해 22살이 되었죠. 원래라면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지 못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리 신청?을 해야 이 법이 적용된다던데 그럼 저희는 이미 늦은건가요?
또 지금 f1 문호가 이미 열려있는 상태인데(2017.01.10월 기준 2010.2.22까지 열려있음)
만약 이상태에서 케이스 변경신청이 통과가 되면 이미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nvc서류 진행이 불가한가요?
이미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원래도 모르는거 투성이인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이주공사를 가봐도 모르는거 투성이더군요...
지금 너무 지치고 지쳤어요
저번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을때 정말 상세히 답변해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믿을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너무 많은것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초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신분 상의 변경을 통해 성년 미혼자녀가 되셨다면, 다른 우선 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NVC 를 통해 확인 절차를 통하여 F3 에서 F1 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셨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해 진행하셨다고 하십니다만 미국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이주업체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VC 에서 심사를 거절했다면, 거절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절 사유 통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VC 에서 거절된 심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올바른 서류를 다시 제출하신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신분보호법의 경우는 해당 자녀에 대한 서류 확인 절차와
최초 1-130 서류 제출 시 기재가 되었는지에 따라 추후 자녀 추가 및 해당 자녀의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서 미혼자녀로 바뀌는 경우, 기혼자녀의 가족분들이 함께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절차 상의 혜택을 받아야만 가능해 집니다.
현재 F1 상의 우선 일자가 도래했다면, NVC로 질의서를 보내 현 상태 및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미대사관에서 내려질 수 있으나 그 전에 NVC 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여 자녀 추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거나 follow to join 이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보, 즉 우선 일자, 승인 일자,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일자 및 추가 자녀의 생년월일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