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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3 16:58
이민 입국후 영주권 취득후 질문사항입니다.
 글쓴이 : 미국Lawyer
조회 : 5,111  

이번에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일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않아서 미국에 입국한후에 한달있다가 한국에나와서 5개월정도 있다가 다시 재입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재입국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에 미국 외 지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시게 되면, 사실상 영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는 180일 미만이라도 반복적으로 해외에 거주하시게 되더라도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라면 재입국 신청서 (Re-entry Permit)은 필요 없습니다. Re-entry Permit 은 대부분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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