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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4 12:00
2015회계연도 1/4분기 미국취업 노동승인 현황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24  



최근에 미 노동청에서 2015회계연도 1/4분기 미국취업 노동허가 계류 현황을 발표 했다.


​위의 미 노동청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회계연도 1/4분기의 노동허가 접수 건수는 총 23,1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또 2015회계연도 1/4분기의 미국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상황을 보면, 전체의 60%가 일반 심사(Analyst Review)중이고, 30%는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이고, 8%는 이의신청(Appeal)중이고, 1%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에 걸린 케이스이다, 즉, 전체의 40%가 감사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위의 표처럼 현재 일반 심사의 경우 2014년도 8월분이 처리되고 있어 5~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감사에 걸린 경우는 2013년도 6월 접수 분이 처리되고 있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도 취업이민 분기별 노동허가 승인률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총 16,192건이 승인되었고 1,322건이 거절되어 실질적으로 재접수를 위해 포기된 1,104건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90% 이상의 승인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미 노동청에서 2015회계연도 1/4분기 미국취업 노동허가 계류 현황을 발표 했다.


​위의 미 노동청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회계연도 1/4분기의 노동허가 접수 건수는 총 23,1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

또 2015회계연도 1/4분기의 미국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상황을 보면, 전체의 60%가 일반 심사(Analyst Review)중이고, 30%는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이고, 8%는 이의신청(Appeal)중이고, 1%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에 걸린 케이스이다, 즉, 전체의 40%가 감사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위의 표처럼 현재 일반 심사의 경우 2014년도 8월분이 처리되고 있어 5~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감사에 걸린 경우는 2013년도 6월 접수 분이 처리되고 있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도 취업이민 분기별 노동허가 승인률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총 16,192건이 승인되었고 1,322건이 거절되어 실질적으로 재접수를 위해 포기된 1,104건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90% 이상의 승인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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