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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작성일 : 14-11-21 12:21
이민행정명령 예비 취업3순위 신청자들에게 불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57  
 
이민행정명령발표.jpg
 
지금 취업3순위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합법이민자 위한 추가안이 발표 될 수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습니다. 기대 했던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은 500만 불법체류자 구제와 H-1B배우자, 첨담과학
기술(STEM)분야 졸업생 등에게 취업을 허용하는데 그쳤습니다.
 
기대했던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 영주권 쿼타를 확대 또는 미사용 쿼타의 사용은 제외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취득의 언급은 없었고 신분문제 해결과 합법체류 신분을 인정한다는 내용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오바마가 중간 선거 패배와 연방정부 폐쇄등의 공화당의 강경 대응을 예상하여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오히려 예비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에게 불리 해 질 수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신분을 취득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3순위인 숙련직과 비숙련직을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3순위로 신청 한 사람들은
영향이 없겠지만 행정명령 시행 후에 신청하면 대기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는 사람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이민행정명령은 예상안 보다 너무나 많이 축소되었고 합법이민자들에게는 혜택이 없어 불법체류자와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합법이민자들을 위한 추가안이 발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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