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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3 12:51
고용회사의 사업장 마다 이민법인이 다르고 노동청 처리결과도 다를수 있으니 해당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91  
미사모는 House of Raeford(육계가공직)의 7개 사업장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년동안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하였고 100%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준 검증된 고용회사입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도이고 교육도시(Duke대학교,North Carolina주립대)가 있는 랄시시에서 1시간 10분 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rose-hill3.jpg
<House of Raeford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의 신용평가보고서,2013년11월17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고용인원에 맞게 외국인에게 적정인원만 영주권 스폰을 해서 노동청에 접수하고 있어 100% 노동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2015년 1,2분기  미노동청 처리결과(승인,거절,철회) 발표에서 미사모 고객은 100% 승인 되었습니다.
 
House of Raeford의 타 주 사업장의 노동청 처리 결과는 미사모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장 마다 이민법인이 다르고 처리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속자는 해당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고용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장 마다 이민법인이 다르고 노동청 처리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으로 진행하는 이민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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