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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7 16:27
2014년 미국이민 10대 뉴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41  
미국영주권.jpg
 
1. 오마바 행정명령
 
1오바마미국이민행정명령.jpg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반이민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단행하여 불법체류자의
사면과 합법체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확대안은 빠졌습니다.
 
2. 비숙련 급진전
 
미국비숙련취업이민3.jpg
 
2013년~2014년 영주권 문호에서 비숙련직의 cut-off dates가  회계연도 초반에는 급진전 중반 이후에는 동결 및
후퇴를 하여 대기기간(노동허가접수부터마지막인터뷰까지)이 1년6개월~3년4개월로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2014~2015년 회계연도 영주권문호 예상
★ 아래의 자료는 앞으로의 전망으로 큰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취업이민3순위(비숙련•숙련)
2014년10월
2014년11월
2014년12월
2015년01월
2015년02월
2015년03월
2015년04월
2015년05월
2015년06월
2015년07월
2015년08월
2015년09월
진후퇴   정도
6개월진전
8개월진전
5개월진전
7개월진전
소폭진전예상
소폭진전 또는 동결예상
동결 또는 후퇴예상
동결 또는 후퇴예상
동결 또는 후퇴예상
동결 또는 후퇴예상
동결 또는 후퇴예상
동결 또는 후퇴예상
대기기간
2년11개월
2년3개월
2년
1년6개월
?
?
?
?
?
?
?
?
 
 
그리고 2014년~2015년 영주권 문호에서 다시 급진전하여 2015년 1월 기준 비숙련직의 대기기간은 1년6개월이고
앞으로 2달 정도는 약간의 진전있을 것이고 다시 동결 및 후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화당 취업이민 쿼타 2배확대 법안 상정 예정
 
이민개혁-공화3.jpg
 
상하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불법체류자의 사면에 반대 한 것이지 취업이민 확대안에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새해 추진할려고 하는
스킬스 법안에는 H-1b(취업비자) 쿼타를 6만5천개 → 19만 5000개, 취업이민 영주권 14만개  →   23만 5천개 쿼타를
약2배 확대,  EB-7(취업이민7순위) 신설하여 미국 대학원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를 전공한 석박사에세
영주권 제공, EB 8-1 신설하여 외국인 창업자에게 영주권 제공, EB 8-2 신설하여 E-1,E-2와 같은 투자비자 제공
하는데 영주권은 아닙니다. 오바마의 비자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와 맞물려 취업이민 쿼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
니다.
 
4. 오바마 비자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노동허가서 시스템 개선
 
미국이민노동청.jpg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에서 영주권 쿼타 확대안을 소외시키고 불법체류자 구제안만 포함시켜
합법이민자에게 불평등 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자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를 지시하였는데
여기에 합법이민자를 위한 영주권 쿼타 확대조치를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가족을 영주권 쿼타에서
계산하지 않아 쿼타를 약2배 확대, 90년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25만개의 쿼타를 당겨와서 재사용,
이민청원(I-140)승인 후 영주권문호와 상관 없이 Work Permit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 I-131(Advanced Parole;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준 영주권자 혜택을 누릴수 있는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동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 노동허가승인 과정에서 보통 6개월 대기하고 감사에 걸리면
추가로 3개월~1년 정도를 대기하는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취업이민 2순위 → 3순위 이동
 
미국취업-비숙련직11.jpg

 
◇ 현시점에서 3순위 신청 유리
- 3순위 대기기간 단축
- 신청자 자격요건 없음
- 고용회사 확보 용이
- 적정임금 체결과 구인광고가 완료되어 바로 노동허가신청 가능
- 고용회사가 저렴한 비숙련직 노동력(연봉:17,000불)을 절실하게 필요함
- 재정과 고용능력이 뛰어난 고용회사 많음
- 사기 및 피해가 적음
 
◇ 2순위 신청의 문제점
- 적정임금 연봉 10만불(1억1천만원)
- 신청자 자격요건 까다로움, 석사이상 또는 학사+5년이상의 경력
- 고용회사의 외국인 영주권 스폰 꺼려함, 비용소요 및 오랜 시간 소요
- 한인 고용회사의 재정과 고용능력의 미흡으로 노동청과 이민국 거절 많음
- Paper Company로 통한 서류위조로 영주권 취득 후 전가족 추방 케이스 많음
- 고용회사 찾는데 최소 수개월 소요, 적정임금 체결 약2달, 구인광고 2~3달 소요, 최소 7개월 이후에 노동청 접수 가능,
- 성공률 낮고 사기 및 피해 많음
 
 
6. 공화당 상하원 장악
 
미국이민개혁-오바마보너.jpg 

공화당 상하원 장악으로 이민행정명령이 애초 계획했던 것 보다 대폭 후퇴하였으며 새해 추가적인 이민행정명령과
공화당의 이민개혁법안에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과 협력해서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7. 밀입국 아동 3만여명 공립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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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미전역의 공립학교에 대거 입학하므로써 교육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2014년 회계연도 노동허가 신청서 쿼타 보다 적은 7만5천개 접수
 
미국취업노동청2.jpg
 
9. 취업이민 비숙련직 노동허가 감사 증가
 
◇ 미노동청의 2014년 회계연도(2013년10월~2014년9월) 노동허가 통계, 전체: 74,936건
a.jpg
 
비숙련직의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노동청에서는 현지인들의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감사 비율을 증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건수 88%
 
미노동청의 2014년 회계연도(2013년10월~2014년8월) 노동허가 심사결과
전체: 70,998건, 승인: 62,633건, 거절: 4,349건, 고용주철회: 4,016건
 
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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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이민 전망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공지하고 전체메일로 발송 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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