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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10:10
[공지] 상·하원 통과한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안(S.386/H.R.1044)' 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697  

초대형 태풍이 몰려온다. 대비를 잘 못하면 초토화될 것이다. 시간 낭비하고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미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태풍이 정말 몰려올지 안 올지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태풍이 몰려오면 취업이민 2, 3, 5순위의 대기 기간이 10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도래 할 것이고 기존 신청자의 대기 기간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연방 상원에서 '취업이민 공정 법안(S.386)'을 12월 2일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인도 취업 1, 2, 3순위(숙련직, 비숙련직) 신청자와, 중국 취업 3순위 비숙련직, 5순위 투자이민 신청자가 될 것이다. 인도, 중국 외 국가들의 대기 기간이 증가할 것이다. 일부는 잔치집이고, 나머지는 초상집이다.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가족 초청 이민 국가별 쿼터 상향, 취업비자(H-1b) 및 동반 가족 비자(H-4) 소지자 취업이민 쿼터 50% 이내 영주권 취득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에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조항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의 대기 기간이 동일하게 된다. 모태가 되는 법안(H.R. 1044)을 연방 하원에서는 2019년 7월 10일 찬성 365, 반대 65로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에서 추가적인 조항이 삽입되었기에 다시 한 번 더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실효된다. 현재로서는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되어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나 인도 출신 모를 두고 있고 곧 부통령이 지위에 오를 해리스 상원 의원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한 층 높아졌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번 만은 실현될 가능성이 폐기될 가능성보다 높다고 본다.

수십 년 동안 이민법이 상·하원을 통과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다 폐기되었다. 이민 정책은 실업률, 최저임금, 인종 문제 등 워낙 골이 깊기에 법안이 상정되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절충안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부시, 오바마의 이민 개혁안도 전부 부결되었다. 그래서 임기 말에 제한적 구제책인 행정명령으로 이민정책을 펼치다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번 상·하원 통과의 이면에는 엄청난 로비가 정치권에게 이루어졌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연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반대할 수 없는 절충안을 만들어 찬성하도록 만들었다. IT 인재들의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 일 것이고, 의원들도 기존 제도의 틀에서 변동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듯 취업이민 공정 법안은 인도계 IT 인재를 기업들에게 빨리 공급하여 IT 기업을 지원하고 미국을 부흥하기 위한 법안이다. 결과적으로 인도 신청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인도와 함께 혜택을 보는 국가는 중국이다. 취업 5순위 투자이민(EB-5)과 3순위 비숙련 직(EW3)의 대기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현재 각각 5년, 10년 대기 기간이 소요되지만, 취업, 1, 2, 3(숙련직) 순위는 인도의 독식으로 인해서 대기 기간은 증가할 것이다. 이래서 중국 신청자들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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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취업이민 연간 쿼터 국가별 배당률_국가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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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연 쿼터 배정표

연 취업이민 쿼터가 14만 개와 국가별 쿼터 7% 상한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가별 상한선이 없으지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와 중국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대기 기간이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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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영주권 문호(승인 가능일)

위 영주권 문호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와 중국은 취업 1, 2,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이 항상 적체되어 있고, 중국은 더불어 5순위까지 적체되어 있다. 2020년 12월 인도 기준 취업 2, 3순위는 대기 기간이 10년이고, 중국 기준 취업 2순위 4년, 3순위 숙련직 3년, 비숙련직 10년, 5순위 5년이다. 하지만 세계 문호에 포함된 국가들의 취업이민은 전부 오픈(Currrent) 되어 있다.

그럼, 인도, 중국 등은 얼마나 단축되고 세계 문호의 국가들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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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기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국가별 취업 이민 청원 집계

이민국에서 발표한 2018년 4월 기준 국가별 취업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I-140, I-360, I-526) 승인 집계 개수를 보게 되면 인도가 306,601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이 67,031개이다(출처: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ia/Count_of_Approved_I-140_I-360_and_I-526_Petitions_as_of_April_20_2018_with_a_Priority_Date_On_or_After_May_2018.PDF). 인도 1순위 34,824명, 2순위 216,684명, 3순위 숙련직 54,892명, 3순위 비숙련직 201명입니다. 중국은 1순위 23,530명, 2순위 16,617 명, 3순위 숙련직 3,948명, 3순위 비숙련직 521여 명이다.

이민정책 연구소(MPI)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인도 취업 2순위 440,000여 명, 중국 5순위 100,000여 명이 계류되기에 취업이민 1순위 4.3년, 2순위 13.5년, 3순위 5.9년, 4순위 3.3년, 5순위 13.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법안이 시행되고 9년 후의 대기 기간의 최고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이 실효되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는 이보다 대기 기간이 짧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단체의 예상치는 이것보다 기간이 훨씬 길다. 단체들마다 차이가 너무 크다. 얼마나 많은 신청자가 몰릴지 예상하기 힘들고 집계 방법도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고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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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청원 승인 후 적체량

위 CATO Institute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https://www.cato.org/publications/immigration-research-policy-brief/backlog-skilled-immigrants-tops-1-million-over), 2018년 4월 기준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 적체량이 830,000여건, 2019년 11월 기준 1,000,000여 건으로 계속 적체량이 증가하고 있다.

6.jpg취업 이민 청원 승인 후 분류별 적체량

취업 1순위는 감소하고, 2, 3순위 숙련직의 적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3순위 비숙련직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4, 5순위는 증가했다. 2, 3순위의 증가폭이 무척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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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에서 발표한 EB-2의 회계연도 2020, 2030년 적체량과 대기 기간

미국 의회 연구 기관인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발표한 'S. 386과 취업이민 적체' 분석에 따르면 취업 2순위의 회계연도 2020년(2019.10~2020.09) 적체량은 전체 627,448(인도 568,414, 중국 59,034, 그 외 세계국가 0) 개로 대기 기간은 인도 195, 중국 18, 그 외 0년으로 예측하고 있고, 법안이 실효된다면 2030년은 1,471,360(인도 1,005,959, 중국 187,068, 그 외 278,333) 개로 대기 기간은 인도 37, 중국 37, 그 외 37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인도는 무려 436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https://fas.org/sgp/crs/homesec/R462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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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에서 발표한 EB-3의 회계연도 2020, 2030년 적체량과 대기 기간

CRS에서 취업 3순위를 숙련직(E3)과 비숙련직(EW3)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위는 숙련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취업 3순위의 회계연도 2020년 적체량은 전체 168,317 (인도 137,161 , 중국 19,657, 필리핀 11,499, 그 외 세계국가 0) 개로 대기 기간은 인도 27, 중국 5, 필리핀 2, 그 외 0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안이 실효된다면 2030년은 456,190(인도 126,494, 중국 64,169, 필리핀 14,381, 그 외 251,171) 개로 대기 기간은 인도 11, 중국 11, 필리핀 11, 그 외 11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숙련직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2020년 적체랑은 미비하고 그 외 국가의 기간은 0년이다.

위와 같이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 중국 신청자의 폭증으로 인하여 2022년 이후부터는 적체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2, 3, 5순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2, 3순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 기피한 인도에서 신청자들이 폭증하고, 마찬가지로 5순위에서 5년 소요되어 기피한 중국에서 신청자들이 폭증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업해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인도인과 인도에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1, 2, 3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인도인들은 2030년까지 1순위 160,000여 명, 2순위 1,260,000여 명, 3순위 245,000여 명 이상으로 CRS에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다. 중국 5순위도 마찬가지이다. 한때 전 세계 5순위 신청자 중 90% 이상이 중국인이었지만 5년 이상 소요되면서 현재는 50%에 육박한다. 2019. 11. 21. 자부터 투자금이 USD900,000으로 인상되었기에 수년 동안 신청자들이 감소할 것이지만 법안이 시행되어 기간이 단축되면 또다시 중국 신청자들이 폭증하여 90% 이상 육박하여 적체될 것이다.

9.jpg* 위는 예상 대기 기간으로 정확한 신청자 수와 집계 방법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실제 대기 기간과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출처: MPI, CRS.

위 표처럼 법안이 2022년 실효되어서 점차 적체량과 대기 기간이 증가하여 2030년에는 대기 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 3순위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각각 분류하지 않았기에 숙련직으로 보면 될 것이다. 비숙련직에 언급은 없지만 2018년 4월 기준 인도 201명, 중국 521명으로 적체량이 적고 그 외 국가는 적체가 없고 쿼터는 잉여분이 있다. 이미 우선 일자(Priority Date) 확보하였거나, TP 조치 후 재승인 된다면 대기 기간의 증가 없이 또는 별 영향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 실효 초기에는 인도, 중국이 비숙련직 적체량의 일시적 해소로 혜택을 볼 것이고, 그 외 국가 신청자에게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도, 중국 신청자가 증가하면 그 외 국가도 같이 기간이 증가할 것이다.

5순위는 2019년 11월 기준 중국이 77,931개, 베트남이 1,404개 적체되어 있다. 법안이 실효되면 중국과 베트남 신청자의 대기 기간이 단축되고 그 외 국가의 기간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국 신청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은 점점 증가하여 이민정책 연구소에서 예상하듯 13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법안이 실효된다면, 연간 쿼터가 10,000여 개 불과한 상태에서 우선 일자(I-526 접수일)가 2015, 2016, 2017년인 중국 신청자가 대거 쿼터를 소진하게 되면 중국 외 국가의 2016년도 이후의 우선 일자를 확보한 신청자의 대기 기간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곧 투자이민을 진행할 신청자는 법안이 실효되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법안을 예의 주시하고 만약 실효된다면 대기 기간을 잘 예상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청자는 잘 못된 대기 기간 예상으로 중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변호사는 고객에게 충분한 기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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