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게시판 > 공지사항
 
작성일 : 20-05-11 11:13
왜 Regulation S를 핑계로 일부 미국투자이민 업체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442  

Regulation S로 미국 외에서도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맞다. 미국 연방 증권 법(U.S. Securities Law)에 적용되는 Regulation S(Securities Offerings outside the United States, www.sec.gov/rules/final/33-7505.htm) 조항에 의해서 미국 외에서도 증권(Securities: 지분)을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팔리는지 따져봐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증권 법은 원활하고 공정한 증권 거래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광범히 하고 복잡하기에 미국 투자이민이 적용되는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해하고 나면 간단하고 명확하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증권 법에 대해서 모른다. 예전에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조차 증권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 주관 기관인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연방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감독과 투자이민 사기건을 기소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난 후에야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구글에서 'EB5 fraud' 검색하면 많은 사기 건들을 나온다. 투자이민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11.jpg

미국 외에서도 증권 법은 적용된다

투자이민 시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에 90만 불을 투자하게 되고 담보로 프로젝트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와 지분 취득 과정이 증권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무나 지분을 인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커미션 제공 시에는 관련자들에게 투자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금액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거래와 커미션은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의 일부였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기에 이후에 증권 법(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 발효되어 투자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여러 수정을 그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2.jpg

SEC 공지 사항 중 중요 부분 발췌: 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319.htm

33.png


업체는 투자이민 상품을 팔고 센터로부터 커미션(90만 불 투자 시 7만 불~16만 불 커미션, 2019. 11. 21. 자 이전 50만 불 투자 4만 불~10만 불 커미션)을 받고, 투자자는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이후에 투자원금 상환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센터는 반드시 증권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이것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와 센터는 SEC에 의해서 투자이민 사기로 기소될 수 있고 투자자는 영주권을 취득 못하고 투자원금을 상환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SEC에서 업체와 센터를 많이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투자이민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계속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1990년도에 발효된 Regulation S로 미국 외에서도 지분의 제공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센터가 미국 외(중국, 베트남, 한국, 인도 등)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담보로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44.jpg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로스쿨의 국제법과 상업법 저널에서 Regulation S에 대해서 설명한 중요 부분 발췌 scholarship.law.unc.edu/cgi/viewcontent.cgi?referer=&httpsredir=1&article=1584&context=ncilj

55.png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증권 법의 조항은 변동 사항이 없다. 즉, 미국 외에서 증권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조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센터가 SEC에 등록( 또는 등록된 브로커 고용) 되어야 하는 것과 센터와 업체는 투자 전에 투자자에게 커미션의 금액, 제공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 다 것은 변함이 없다. 센터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기에, 업체가 투자자에게 커미션 수취에 대해서 미공개한 사실을 센터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문제가 될 수 있다. 커미션은 센터와 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정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이에 몇몇 센터와 업체가 몰래 커미션을 거래하다가 SEC에 적발되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외에서 투자자가 SEC 등록과 커미션 문제를 제기하면 일부 센터들과 업체들은

Regulation S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문제없는 것 같다. 실제로 이것은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투자이민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는 알기 힘들다. 얼핏 미국 외이기에 SEC에 등록하지 않고 커미션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얼렁뚱땅 넘어가도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Regulation S는 미국 외라도 미국 증권 법을 적용한다. 미국법은 속지주의이다. 미국 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법으로 다스린다. 특히나 미국 영주권과 투자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미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 투자자들이 미공개 커미션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센터와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는 센터를 상대로, 중국 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이다. 미국 외 국가들에서도 커미션의 금액이 커고 고의로 숨기고 연속성이 있으면 충분한 민사소송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명심하라!

미국 외에서도 미국 증권 법은 적용된다!

리저널 센터는 SEC에 등록되어야 하고 커미션은 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구글에서 'EB5 fruad' 검색 결과

https://www.google.com/search?q=eb5+fraud&sxsrf=ALeKk00HEinXKnusAgqBH5o3GmtTadOLIQ:1589106560182&ei=gNe3XvXiCp2Ur7wPoOy98AQ&start=10&sa=N&ved=2ahUKEwj1op6gi6npAhUdyosBHSB2D04Q8tMDegQIDBAw&biw=1280&bih=529&dpr=1.5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미국투자이민 직거래 도움 업체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위: www.misamogo.com

- 계약서 작성, 환불 조건 명시 및 추가비용 없음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외교통상부에 등록 업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