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S로 미국 외에서도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맞다. 미국 연방 증권 법(U.S. Securities Law)에 적용되는 Regulation S(Securities Offerings outside the United States, www.sec.gov/rules/final/33-7505.htm) 조항에 의해서 미국 외에서도 증권(Securities: 지분)을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팔리는지 따져봐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다.
증권 법은 원활하고 공정한 증권 거래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광범히 하고 복잡하기에 미국 투자이민이 적용되는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해하고 나면 간단하고 명확하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증권 법에 대해서 모른다. 예전에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조차 증권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 주관 기관인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연방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감독과 투자이민 사기건을 기소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난 후에야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구글에서 'EB5 fraud' 검색하면 많은 사기 건들을 나온다. 투자이민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