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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8 10:38
바보야, 1억짜리 미국 투자이민 밥상에 숟가락 올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65  

밥상 주인은 니거야!


빨리 숟가락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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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주인은 투자자다!

당연히 미국 투자이민의 밥상 주인은 투자자다. 투자자가 숟가락 올려야 하고 맛있게 먹어야 한다. 근데 이 바보 같은 투자자는 자기 밥상인 줄 모른다.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맛있게 먹고 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뭐, 7,000원짜리 된장찌개이면 그리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1억짜리 밥상이다.

TEA 지역에 90만 불을 투자하는 미국 투자이민에서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는 투자자를 소개 해준 보상으로 리저널 센터로부터 커미션 7만 불~15만 불을 받는다. 2019년 11월 21일 이전 50만 불 투자였을 때는 커미션 4만~10만 불을 받았다. 커미션이 8만 5천 불이라고 가정하면 한화 1억 원 정도 된다. 큰돈이다. 이러니 커미션을 투자자에게 밝히지 않는다. 밝히면 투자자가 직접 투자의 보상(커미션)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업체와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직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사실 업체는 서류 준비, 수속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수속비를 받으면 된다. 굳이 커미션을 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투자자에게 계약 전에 커미션의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 연방 증권 법은 지분(Securities) 인계 시 발생하는 커미션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업체는 SEC에 등록되어야 하고 커미션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증권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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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의 보상은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투자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투자원금 상환이 안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업체에서 커미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다.

명심하라!

리저널 센터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밥상에 숟가락을 올릴 수 있다!

SEC에 등록된 리저널 센터와 직거래는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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