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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9 14:36
미국취업이민 Vs 투자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5  

보통 사람들은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이민을 신청한다

일부 맞는 말이다. 부유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이민(EB-5)을 신청할 수 없으니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신청한다. EB-1, EB-2 NIW, EB-3 숙련직(또는 전문직)으로 해서 2~3년 내에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은 먼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I-829(조건 해지: 영구 영주권 전환)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승인율이 높지 않고 투자금 회수와 법률 위반(SEC 미등록, 커미션 미공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EB-1, NIW는 바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매력적이다. 숙련직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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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Vs 투자이민

EB-1, NIW, 숙련직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경력 또는 학력)을 요구하기에 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신청 자격이 없다. 특히, EB-1, NIW는 고학력자 또는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써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숙련직은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그에 상충하는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고 고용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해당 안 되면 차선 책으로 자격 요건이 필요 없는 EB-3 비숙련직(EW3)으로 진행하거나,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이민

투자이민

장 점

영국 영주권 취득

2~3년 내 영주권 취득 가능

2~3년 내 임시 영주권 취득 가능

고용회사 근무 불필요

단 점

자격 요건 충족(비숙련직 제외)

최장 8년 소요 가능성(비숙련직)

정책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고용회사 일정 기간 이상 근무(EB-1, EB-2 NIW 제외)

영구 영주권 전환률 높지 않음

투자의 위험성

법률 위반 가능성(SEC 미등록, 커미션 미공개)

투자이민은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수년 내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위험요소가 많다. 비숙련직은 쿼터는 1년에 만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급증하여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면 최장 8년 정도 대기할 수 있고,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현지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TP의 결과를 수년 동안 심사만 하고 있고 결과를 내주지 않는다.

먼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EB-1, NIW, 숙련직을 검토해 보고 어려우면 투자이민 또는 비숙련직을 차선책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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