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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8 14:13
왜 이민 사기가 많은 걸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19  

2년 만에 영주권 받았다 하더라


사기당했다 하더라


2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고 4~8년 걸쳐 취득한 사람들도 있고, 아예 중단되어 취득 못한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영주권 수속은 위험하다. 타이밍이 좋아야 하고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몇 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하지만 파라과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범죄기록과 신체상의 문제만 없으면 20일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수속에 비용이 소요되어도 몇 년 내에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성공 한 것이다. 영주권의 가치가 한 명당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EB-1, EB-2 NIW를 제외하고 EB-2, EB-3(숙련직, 비숙련직), EB-4(종교이민)는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고용회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용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고용회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쉽게 바로 현지인을 채용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하면 수년 동안 대기해서 채용하여야 하고 노동청 단계에서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세금 신고도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노동청, 이민국, 대사관(국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영주권 쿼터의 소진으로 인한 영주권문호 후퇴로 대기시간 연장, 이민 정책의 변화로 대기시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폰서를 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롭고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스폰서를 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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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사태에도 미국인은 닭고기를 먹어야 한다. 닭공장 내에 칸막이를 쳐 놓고 마스크 쓰고 근무 중

하지만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사, 현지인을 구인하기 힘들고 항상 노동력 부족으로 시달리는 회사, 흔히 말하는 닭공장, IT 회사 등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도 항상 외국인에게 스폰서를 해 주는 곳이 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닭공장으로 통해서,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IT 회사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

스폰서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힘드니 동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탁하거나, 업체(이주공사 등)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보통 동포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재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속 중에 폐업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회사들은 비교적 재정 능력이 뛰어나고 고용 인원이 많은 대규모 회사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영주권을 받고 조금 일하다 도망가거나,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등의 문제로 고용 철회를 하는 경우, 또한 노동청과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에서 TP를 받는 경우, 영주권 문호 후퇴로 대기 기간 연장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EB-3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TP를 받고 그 결과가 수년 후에도 나오지 않아서 많은 신청자들이 기다림의 고통을 받고 있다. TP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이 높다. 칼자루는 미국정부가 쥐고 있다.

또한 EB-3 숙련직과 EB-2는 전문적인 경력 또는 학력을 요구하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고용회사 찾기는 더욱 어렵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있기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 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주권 문호가 후퇴되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얼마 뒤에 영주권 문호가 앞당겨지고 2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비숙련직이 5년 소요되었는데 이때 신청한 사람은 2015년도에 2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신청자가 적었기에 미국정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없었고 노동청, 이민국 승인이 순조로웠고 TP도 없었다. 하지만 2015년도 2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청한다.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니 현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승인이 까다로워지고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대부분 TP를 발급하여 이민국으로 반송하여 아직까지 결론을 내고 있지 않다. 영주권문호는 약 10년 주기로 영주권 대기기간이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8년 소요된다. 2년 소요되었다가 대기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고 다시 2년으로 줄어든다(2년 -> 8년 -> 2년 주기가 약 10년). 보라 2020. 04. 23. 자로 발효한 트럼프의 '이민 임시 중단 행정 명령'을, 코로나 감염 사태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서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임시 중단(투자이민 등 일부 제외) 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취업이민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반감이 있는지를 극적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수많은 위험요소가 영주권 취득까지 존재한다. 이것을 업체는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인지하여야 한다. 신청한다고 단 기간에 갈 수도 있지만 오래 소요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아예 수속을 하지도 않고 환불을 안 해준다면 이것은 완전히 사기다. 하지만 수속을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TP 사태로 인하여 대기 기간이 연장된다면 사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TP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기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만큼 변동성이 많은 것이다.

투자이민은 어떤가? 투자이민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는 I-829(조건 해지: 영구 영주권 전환) 승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투자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안되면 I-829은 절대 승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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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에서 투자이민 사기 이민 협의를 받고 있는 중국계 EB-5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 중

리저널 센터와 업체(변호사, 브로커, 업체 등)가 SEC에 미등록되거나, 커미션(2019. 11. 21. 자 이전 50만 불 투자 시 4만 불~10만 불, 90만 불 투자 시 8만 불~18만 불)을 미공개하거나, 투자금이 횡령되거나, 리저널 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아예 I-829 접수를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있다. 업체에서 승인율이 높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I-829까지의 승인율은 높지 않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하고 투자금의 손실도 발생하여 투자이민은 취업이민 보다 피해가 더 큰 것이다.

미국 취업이민

미국 투자이민

위험 요소

영주권 문호 후퇴

TP 발급

고용 철회 또는 고용회사 폐업

고용회사의 재정 및 고용능력 미흡

이민 정책 변화

자격 요건(비숙련직 제외) 필요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자금 출처 증명 미흡

리저널 센터 및 업체의 SEC 미등록

커미션 미공개

10명 이상 고용 창출 불가

리저널 센터의 운영 미흡 또는 폐업

투자금 횡령

허위과대 광고로 투자자 모집

업체들도 모집 단계에서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신청자에게 인지 시켜야 추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신청자도 스스로 이민 상품이 위험하고 여러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신청을 하고 쌍방간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영주권 100% 취득한다는 홍보는 사기다


이민 사기당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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