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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4 15:49
미국투자이민 EB5 직거래는 왜 합법인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1  


지금까지 SEC의 미등록이 불법인 사실을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몰랐다. 그냥 투자 원금의 상환과 I-829(조건 해지: 영구 영주권 변경) 승인이 되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투자이민의 규모가 커지고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5년 전부터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이민국(USCIS)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기소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법이 존재하고 신청자들의 피해가 도사리고 있다.

eb5 sec.jpg

미국 투자이민에서 지분 중개인은 SEC에 등록되어야 합법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는 투자의 담보로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지분 인계 과정에 참여하는 리저널 센터,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는 미국 연방 증권 법에 의해서 SEC에 등록되어야 하거나 등록된 중개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즉, SEC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된 중개인만이 지분 인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미등록 중개인들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 투자금 횡령, 사기 등으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소와 투자금 손실의 피해는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투자자는 SEC에 미등록 된 센터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단, 센터가 직접 프로젝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센터와 프로젝트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면 센터는 SEC에 등록되어야 합법인다. 당연히 업체도 SEC에 등록해야 한다.

eb5 securities.jpg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직거래는 합법

그럼 투자자가 센터(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동일)와 직거래 시에 합법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례로 부동산 거래에서 집주인이 집 앞에다가 매매한다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고,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직접 올린 매매 광고도 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를 중개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직거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직접 매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듯, 투자 유치와 지분 인계도 마찬가지다. 매도자가 투자자에게 지분을 인계하는 직거래를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에서 해방된다. 부동산 중개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듯이, 센터(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불일치)와 업체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동일)와 센터(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불일치)를 비교했을 때, 전자는 후자 보다 투자를 받고 지분을 인계하는 절차가 한 단계 이상 생략되기에 커미션의 지출도 적어져서 그만큼 투자자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줄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는 센터와 직거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합법이다.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했다. 하지만 최근 성공 한 사람들도 여럿 있다. 이제는 직거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SEC에 미등록 된 리저널 센터,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미국 투자이민의 호갱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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