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이 미국 투자이민 불법의 근원' 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1. SEC에 미등록 리저널 센터, 업체가 커미션을 주고받는 것과 투자자에게 미공개는 불법이다.
2. 위험한 프로젝트를 인지하고도 커미션이 커다는 이유에서 투자자에게 추천한다.
3. 커미션이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기에 투자 촉진에 저해된다.
SEC에 미등록 되는 것은 미연방 증권 법의 'Rule 10b-5,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15(a), 10(b), 20(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조항 위배되고, 커미션 미공개는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조항 위배된다. 리저널 센터가 직접 개발사를 운영하지 않은 이상 지분 양도와 커미션 제공에 참여한다면 리저널 센터는 SEC에 등록되거나 또는 SEC에 등록된 브로커를 채용하여야 한다.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트 등)도 등록되거나 또는 등록된 브로커를 채용하여야 한다. 미국 대공황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무분별한 증권 발행(지분 양도)과 미공개 커미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증권 법이 1933, 1934년 제정되었다.
일부 리저널 센터와 업체는 위험한 프로젝트이거나 사기 프로젝트인지를 인지하고도 커미션이 커다는 이유에서 추천한다.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투자금 상환이 안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를 업체가 커미션을 이미 수취하고도 커미션의 일부라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를 투자자가 받는다면 투자자은 훨씬 부담을 덜게 되어 투자가 촉진된다. 더 많은 고용 창출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커미션이 없기에 합법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