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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2 11:23
커미션 미국투자이민 EB5 불법의 근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7  

성형수술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좋은 병원을 알게 되었고 수술을 했다


우연히 알았는데 지불한 수술비 중 지인이 30%를 커미션으로 가져갔다고


한다사기당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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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에서 투자자에게 커미션 미공개는 불법

거래 전에 커미션의 발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추후에 알게 되면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무원, 회사원이 업무 관계로 커미션을 받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은 뇌물죄, 회원은 배임·횡령죄가 적용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법률이 정하는 내에서 커미션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고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인력송출 회사 등이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수취한 커미션의 금액이 적고 단발성이면 면책이 될 수 있다. 지인에게 맞선 상대를 소개해 주고 소액의 소개비를 받는다는지, 지인들에게 중고 휴대폰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고비를 받는다는지 등이다. 금액이 커고 연속성이 있으면 법률의 저촉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금액이 커질수록 커미션을 밝히기를 싫어한다. 밝히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배제되어 직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이다. 법망만 교묘하게 피할 수 있으면 계속할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에서도 이런 커미션(90만 불 투자 시 8만 불~18만 불 커미션 발생, 2019. 11. 21. 자 이전 50만 불 투자 시 4만 불~10만 불 발생)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SEC(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와 이민국이 수많은 기소를 하고 감독을 강화하여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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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미국 투자이민 사기 사건 공지 중 중요 부분 발췌 https://www.sec.gov/litigation/complaints/2018/comp-pr2018-241.pdf

번 역

(SEC 로고) 미국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원고 미국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이하 "SEC") 진술:

범죄 행위 요약

1. 본건은 연방 증권 법의 위반인 사기, 자가 거래, 그리고 미등록 브로커 행위와 관련된다. 피고인 변호사 Jean Chen(이하 "Chen"), 그녀의 로펌, Jean D. Chen 법률 사무소(이하 "Law Offices"), 그리고 그녀의 남편, Tony Ye(이하 " Ye")는, $12,000,000 이상의 미공개 커미션을 그들의 법률 고객들에게 미국 연방 EB-5 프로그램의 지분을 판매한 대가로 제공받았다. 그들은 실제로 Chen과 Ye에 의해서 공동 설립되고 지배되는 베이징 이민 에이전시에 가짜 대표로 있는 피고 Kuansheng Chen(이하 "Kuansheng Chen")의 도움으로 개설된 해외 은행 계좌로 보상을 송금 받은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2. EB-5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한 Chen과 Ye는 은밀히 피고 Goldend State Regional Center, LLC(이하 "Golden State") 인수하고 운영하였고, 승인된 리저널 센터이다. 그들은 고객들이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도록 하였고 그들이 운영하고 지배하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또는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이 있고, 그들의 회사와 함께, 피고 Tree Lined Holdings, LLC("Tree Lined"). Chen과 Ye에 의해서 리저널 센터가 대부분 지배되지만 피고 Kai Robinson("Robinson")가 혼자서 지배하는 것처럼 사기 행각을 한 것을 방조하였다.


'커미션이 미국 투자이민 불법의 근원' 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1. SEC에 미등록 리저널 센터, 업체가 커미션을 주고받는 것과 투자자에게 미공개는 불법이다.

2. 위험한 프로젝트를 인지하고도 커미션이 커다는 이유에서 투자자에게 추천한다.

3. 커미션이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기에 투자 촉진에 저해된다.

SEC에 미등록 되는 것은 미연방 증권 법의 'Rule 10b-5,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15(a), 10(b), 20(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조항 위배되고, 커미션 미공개는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조항 위배된다. 리저널 센터가 직접 개발사를 운영하지 않은 이상 지분 양도와 커미션 제공에 참여한다면 리저널 센터는 SEC에 등록되거나 또는 SEC에 등록된 브로커를 채용하여야 한다.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트 등)도 등록되거나 또는 등록된 브로커를 채용하여야 한다. 미국 대공황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무분별한 증권 발행(지분 양도)과 미공개 커미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증권 법이 1933, 1934년 제정되었다.

일부 리저널 센터와 업체는 위험한 프로젝트이거나 사기 프로젝트인지를 인지하고도 커미션이 커다는 이유에서 추천한다.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투자금 상환이 안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를 업체가 커미션을 이미 수취하고도 커미션의 일부라도 환불해 주지 않는다.

투자의 대가를 투자자가 받는다면 투자자은 훨씬 부담을 덜게 되어 투자가 촉진된다. 더 많은 고용 창출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커미션이 없기에 합법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


SEC(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EB-5 사기를 기소한 것을 웹사이트에 공지한 것 보면 대부분 거액의 커미션과 관련이 있다. 커미션에 대해서 SEC와 이민국에서 감독을 강화한지 오래되었지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듯 커미션은 투자이민과 함께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거액의 커미션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불법 행위를 할 것이고 투자자는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리저널 센터와 직거래로 불법과 커미션을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다.

최근에는 리저널 센터에서 직거래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커미션을 받지 않는 정직하고 투명한 미국 투자이민 업체로 부터 도움을 받아서 리저널 센터와 EB-5 변호사 등의 정보 취득, 위험 요소 제거, 계약서 검토, 협상력 제고로 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직거래가 여러 건 성사되어서 합법적 수속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절감하였다. 이제 미국 투자이민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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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미국투자이민 직거래 도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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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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