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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7 10:46
미국투자이민 비용 디스카운트 받으면 안 된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7  

아니 디스카운트를 받지 말라고?

이것 마다하는 사람이 있나?

몇 천만 원씩 선심을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덜컥 잡았다가 훅 가는 수가 있다. 불법으로 인해서 영주권과 투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에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와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비용을 디스카운트해 준다. EB-5 변호사비를 반으로 또는 면제, 또는 투자금 운영비(Management Fee 또는 Syndication Cost) 면제, 또는 업체 수속비 면제 등.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디스카운트를 더 해주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근데 수년 동안 수속해야 업체는 도대체 수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비밀은 커미션이다. 거액의 커미션이 리저널 센터로부터 온다. 이것저것 다 면제해 줘도 커미션으로부터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커미션에서 일부 떼 줘도 많이 남는 장사인 것이다. 90만 불 투자 한 건당 커미션이 13만 불이 된다고 가정하자. 변호사비 2만 불, 운영비 5만 불을 면제해 줘도 6만 불의 매출이 발생한다. 여기서 불안정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유도해서 더 많은 커미션을 취득하려는 업체가 있을 수 있기에 선정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_비용.jpg

미국 투자이민 디스카운트에 현혹되지 말자!

근데 커미션이 합법일까? 업체가 SEC(미국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어 있고 커미션을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공개했다면 합법일 것이다. 근데 일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업체들이 조금 있긴 했으나 미국 외까지 감독하기는 역부족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다. 간혹 뉴스에 투자이민 사기가 보도되긴 하나 대부분 미국 내에서 기소된 것이다. 사실 SEC와 이민국에서 미국 외 여러 국가까지 감독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투자이민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사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마당에, 투자이민 신청자의 80%가 미국 외에서 신청하기에, 언제 가는 미국 외에 태풍이 몰려올 것이다. 이것은 시간문제다.

합법적인 커미션이면 문제없다. 즉, 업체가 SEC에 등록이 되고 커미션을 고객에게 공개하고 변호사비, 운영비, 수속비 등을 디스카운트해 줬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냥 땡큐하고 받으면 끝이다. 뒤 탈도 없을 것이다.

미국투자이민.jpg

SEC의 미국 투자이민 사기 사건 공지 중 중요 부분 발췌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5-274.html

번 역

(SEC 로고) SEC: 변호사들은 미등록 브로커들로써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를 제공하다

"개인들과 언급된 사람들이 행한 그런 행위와 커미션 수취와 관련해서 EB-5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증권 브로커로써 합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앤드류 제이 세르스니, SEC 수사 책임자는 말한다. "이번 건들에 연루된 변호사들은 EB-5 상품의 판매, 추천, 촉진의 대가로 커미션을 수취한 혐의가 있고, 관련 증권 법과 규정을 위배한 책임이 있다.

SEC의 여러 명의 다른 변호사들과 로펌들의 브로커 등록 위배에 대해서 행한 행정조사 명령에 따르면:

· 여러 군데의 EB-5 리저널 센터 또는 그들의 매니저들은 변호사와 로펌에 투자자 한 명당 커미션을 지불하였고 성공적으로 지분을 팔았다.

· 이 커미션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속 비용과 별도이다.

· 변호사들과 로펌들은 리저널 센터와 투자자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미국 투자이민 투자와 그 이상의 투자에 대한 추천과 같은 매매 거래를 하게 한 행위들과 연관이 있거나, 리저널 센터에 대한 투자의 문서화 또는 매매를 유효하게 하였다.

· 따라서 변호사들은 Section 15(a)(1)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이다. 그냥 직거래하면 법과 비용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업체에서 변호사비, 운영비, 수속비 등을 디스카운트해 준다고 해도, 직거래로 커미션을 투자 대가로 받으면 변호사비, 운영비, 수속비 등 다 지불해도 훨씬 이익이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면 된다. 디스카운트에 현혹되지 말자.

직거래로 비용 디스카운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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