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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4 17:04
당신은 미국투자이민 호갱인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4  


먼저 미국투자이민에서 발생하는 커미션의 근본적인 의미부터 되짚어 보자.

투자이민 신청자의 USD900,000 투자에서 USD80,000~180,000(50만불 투자 시 4만~10만)의 커미션이 발생하는데 업체가 받으면 커미션, 투자자가 받으면 투자 대가가 된다. 커미션이던, 대가던 투자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원천적으로 투자자가 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를 포기하고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투자자가 거액을 포기하고 업체에게 양도하겠는가? "제가 투자자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제가 가집니다". 대신 업체에게는 합당한 수속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즉, 미국투자이민에서 커미션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5~9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대가인 것이다. 그런데 대가가 원금 상환과 몇 천 불이라면, 뭐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정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합법 여부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이다. 투자에 실패하면 원금을 손실하고 영주권마저 취득하지 못한다.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리저널센터가 수익을 나눠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리저널센터와 업체만이 나눠가지고 투자자만 쏙 빠지면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다.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투자이다.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사기2.png

FBI에서 LA 인근 중국계 EB-5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_130여 세대 피해자 발생

조금만 살펴보면 불법성이 드러난다. Google 검색 창에서 'EB-5 fraud'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검색된다. 투자의 대가로 거액이 발생하는데 투자자에게 숨기고 업체가 커미션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많은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위험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축소 또는 은폐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커미션이 적으면 추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연방증권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이 있다. 반드시 미국투자이민에서 투자와 지분 양도가 발생하면 업체는 SEC에 등록된 상태에서 커미션을 받아야 하고 커미션은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서 축소 또는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SEC EB-5 사기 기소 사항

SEC Charges Unregistered Broker for Illegally Brokering Sales of EB-5 Securitie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8-30

Lawyers Offered EB-5 Investments as Unregistered Broker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5-274.html

Testimony on the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https://www.sec.gov/news/testimony/cohen-testimony-02022016.html

SEC Charges Former Raymond James Branch Manager for Facilitating a Massive EB-5 Fraud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259.htm

SEC Charges South Florida Individuals and Entities in Eb-5 Investment Scheme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224.htm

SEC Charges Businessman and Lawyer in Fraudulent Eb-5 Scheme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336.htm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Seyed Taher Kameli, et al., Civil Action No. 17-cv-04686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7/lr23866.htm

SEC Charges Businessman With Misusing EB-5 Investment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7.html

SEC Halts EB-5 Scheme Stealing Investments in Cancer Center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6-105.html

리저널센터는 프로그램에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투자를 위해서 만약 투자회사로 투자 또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다면 막대한 지분과 배당금을 지불해야하거나 또는 원금 상환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5~9년 뒤까지 계산하면 많은 부담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불안정할 때는 투자 또는 융자 자체가 거절될 수가 있다. 그래서 리저널센터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신청자가 투자의 담보로 지분(Securities 증권)을 인수해도 5~9년 동안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은행 금리 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지급하기에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로부터 투자 받는 것이 리저널센터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다. 미국 내에서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소부터 대기업 부동산 개발 회사, 제조 회사 등에서 리저널센터를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사기.png

EB-5 변호사 사무실에 압수한 증거물 이송 중

문제는 리저널센터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 미국 내·외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할 수 없이 중간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를 활용해서 모집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바로 커미션이다. 그런데 업체가 SEC 등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기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SEC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커미션을 주고받았다. 투자이민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SEC와 이민국에서 감독이 미흡하였기에 미 등록 업체들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대규모 투자 사기의 지속적인 발생과 Whistleblower 신고로 SEC와 이민국은 감독을 강화하였다.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점점 더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기건을 조사하여 기소하고 있다. 당연히 영주권은 취소되고 원금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이제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깨닫기 시작하였다. 직거래를 통해서 거액을 절약하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안전한 리저널센터를 선정하여 수속에 성공한 건들 이 점차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투자이민의 호갱이 되지 말자!

당당하게 리저널센터에 투자의 대가를 요구하고 합법적으로 수속을 진행하자!

영어가 능숙하면 직접 리저널센터와 EB-5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선정하면 된다. 이때 리저널센터와 EB-5 변호사의 정보, 협상력 제고, 최다 혜택 수취, 계약서 검토 및 계약 지원, I-526(자금 출처) 자료 준비, NVC와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수속 등의 도움을 EB-5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은 통역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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