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살펴보면 불법성이 드러난다. Google 검색 창에서 'EB-5 fraud'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검색된다. 투자의 대가로 거액이 발생하는데 투자자에게 숨기고 업체가 커미션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많은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위험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축소 또는 은폐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커미션이 적으면 추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연방증권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이 있다. 반드시 미국투자이민에서 투자와 지분 양도가 발생하면 업체는 SEC에 등록된 상태에서 커미션을 받아야 하고 커미션은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서 축소 또는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SEC EB-5 사기 기소 사항
SEC Charges Unregistered Broker for Illegally Brokering Sales of EB-5 Securitie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8-30
Lawyers Offered EB-5 Investments as Unregistered Broker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5-274.html
Testimony on the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https://www.sec.gov/news/testimony/cohen-testimony-02022016.html
SEC Charges Former Raymond James Branch Manager for Facilitating a Massive EB-5 Fraud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259.htm
SEC Charges South Florida Individuals and Entities in Eb-5 Investment Scheme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224.htm
SEC Charges Businessman and Lawyer in Fraudulent Eb-5 Scheme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336.htm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Seyed Taher Kameli, et al., Civil Action No. 17-cv-04686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7/lr23866.htm
SEC Charges Businessman With Misusing EB-5 Investment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7.html
SEC Halts EB-5 Scheme Stealing Investments in Cancer Center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6-105.html
리저널센터는 프로그램에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투자를 위해서 만약 투자회사로 투자 또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다면 막대한 지분과 배당금을 지불해야하거나 또는 원금 상환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5~9년 뒤까지 계산하면 많은 부담이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불안정할 때는 투자 또는 융자 자체가 거절될 수가 있다. 그래서 리저널센터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신청자가 투자의 담보로 지분(Securities 증권)을 인수해도 5~9년 동안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은행 금리 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지급하기에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로부터 투자 받는 것이 리저널센터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다. 미국 내에서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소부터 대기업 부동산 개발 회사, 제조 회사 등에서 리저널센터를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