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뒤에 노동허가가 거절되었다면 이민업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거절된 당사자인 신청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노동청에서 신청자의 노동허가가 거절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고용회사별로 처리결과를 매 분기 때 마다 공개하는데 이런 자료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거절율이 높은 고용회사와 이민법인 통해서 진행하여 거절 되었다면 신청자의 과실이 됩니다. 이민신청에 앞서 각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 및 감사율을 노동청 처리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고 거절율과 감사율이 높은 고용회사와 이민법인을 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2분기 미노동청이 취업이민 Perm(외국인노동허가접수) 처리결과(승인,거절,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직접 다운을 받아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
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객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또 다시 대거 거절 되었습니다. 접수하자 마자 거절된 분, 6개월 뒤에 거절 된분, 1년7개월 뒤에 거절된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1년7개월 뒤에 거절되었습니다. 1년7개월을 허송세월하여 절망적입니다. 주원인은 고용회사의 고용인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스폰할 수 있는 연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절 되신분들은 1년7개월 동안 노동허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여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거 미사모와 계약하여 노동청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분기 Case Farms,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거절된 적이 없이 100%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청 접수 후 6개월 뒤에 노동청에서 승인 또는 감사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승인비율도 굉장히 높아 감사에 걸리는 비율이 낮습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미사모 취업이민 노동허가승인율 1위: 승인율100%, 적정인원만 모집 및 접수
-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 비숙련직 최다 직종 프로그램 보유, 의무근무기간 없음·
고용회사 대도시 위치·학군 및 주거환경 미국내 최상위의 검증된 프로그램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