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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2 17:41
2015년 2분기 한국인 비숙련직 신청자들 대거 거절 → 거절자들 대거 미사모와 계약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44  



2015년2분기미국취업이민한국인거절.jpg

미연방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 처리결과 공고 ←바로가기


2015년 2분기 한국인 비숙련직 신청자들이 대거 거절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접수하자 마자 거절되는 케이스, 6개월 뒤에 거절되는 케이스, 1년 7개월 뒤에 거절되는 케이스 다양하게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사모 비숙련직 고객은 100% 승인 되었습니다.


타업체와 진행을 하다 거절 되신 분들 중 다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거 미사모와 다시 계약을 하였고 바로 노동청에 접수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시간동안 노동허가를 기다리면서 노동허가승인과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여 전문가 못지 않게 많이 알고 있고 미사모를 선택하여 다시 진행합니다. 이미 이분들은 길게는 1년7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하였기에 미사모에서는 이분들이 100% 노동허가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 승인 비율은 간단한합니다. 고용회사의 총 고용인원의 15% 정도가 연간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할 수 있는 적정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초과해서 접수하게 되면 노동청에서는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합니다. 한국의 프로 축구팀에 외국인 용병을 너무 많이 채용하면 한국 선수의 일자리와 축구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한팀당 정해진 인원 수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사모는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적정인원만 모집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청자를 모집해서 일년에 수차례씩 같은 고용회사로 접수하게 되면 처음에 접수 한 사람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대부분 거절 됩니다. 거절 된 분들은 1년 7개월 허송세월 하신 것이고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던지 아니면 이민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의 고용인원과 최근 몇년간 노동청 접수된 외국인 인원수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사모 고용회사인 Case Farms의 오와이오주 Winseburg사업장은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2013년 6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4년 10월 접수를 하였고, Morganton 사업장은 2014년 5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5년 4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고용회사도 2014년 5월에 접수 한 후 약 1년 6개월 뒤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미사모 고용회사
Case Farms
(육계가공직)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간병인 고용회사
(LA에서20분거리)
승인
18
5
2
거절
0
0
0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의 노동청 결과-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2015년 2분기에도 미사모 고객은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국취~1.JPG
 
* 2015년 2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2.xlsx  ← 바로가기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하시고
   'PERM_FY2015_Q2.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
   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객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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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ouse of Raeford의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으로 접수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ouse of Raeford의 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은 2015년 1,2분기 거절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믿을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15년동안 영주권 스폰을 해주었고 100%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준 검증된 사업장입니다. 6월 까지 노동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이라고 명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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