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문호에서 미국무부에서는 추후 전망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통계로 볼 때 3순위의 진전폭이 2015년 1월에 7개월, 2월에 7개월, 3월에 5개월, 4월에 5개월, 5월에 3개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간 배당된 쿼타가 다 소진되어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하반기인 6~9월 문호에서는 동결 또는 후퇴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이상의 급격한 후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 다시 쿼타가 배당되기에 다시 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숙련직의 10년 주기가 있듯이 매년 회계연도내에도 처음에는 진전했다가 후반기에는 동결 및 후퇴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3개월이지만 실제로 영주권 취득시 까지의 기간은 노동청 감사(Audit)에 안 걸리면 1년 6개월, 감사에 걸리면 2년 6개월 소요됩니다.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