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재 5개월, 향후 8~12개월
감사-현재 16개월,향후 16~20개월
*노동허가서 신청서(LC) 처리기간(연방노동부)
구분 | 2014년 9월초 현재 | 2015회계연도(10월이후) 예상 |
일반 | 2014년 3월(150일-5개월) | 250~350일(8~12개월) |
감사 | 2013년 3월(480일-16개월) | 475~600일(16~20개월) |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처리기간이 새 회계연도인 10월부터 더욱 지연될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예고했다.
일반 심사의 경우 현재 5개월이 걸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8개월내지 12개월로 늦어지고 감사에 걸리면 16개월에서 20개월로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첫관문
이 앞으로 더 높아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 회계연도에는 노동허가서 신청서 처리기간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허가서 신청서들 가운데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 심사의 경우 9월초 현재 2014년 3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150일, 5개월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2015회계연도에는 250일내지 350일로 더 지연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고했다.
일반 심사의 경우에도 최소한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 이다.
더욱이 감사(Audit)에 걸리면 첫 관문부터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9월초 현재 2013년 3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480일 즉 16개월, 1년 4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10월이후부터는 감사에 걸리면 적어도 475일, 길게는 600일로 더 지연될 것으로 노동부 가 예고했다.
한번 감사에 걸리면 현재와 비슷한 16개월, 즉 1년 4개월 내지 2년에 가까운 20개월이나 기다 림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더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경제회복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늘어 나는 반면 정부예산 삭감으로 이를 처리할 노동부 전담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예고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3단계중에서 2단계 이민국의 페티션만 빨리 진행될 뿐 1단계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3순위는 3단계에 다시 영주권 쿼터에도 막혀 더욱 길어지는 먼길을 거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영주권 쿼터가 실질적으로는 2배 이상 늘어나도 첫관문의 지연 때문에 혜택이 반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2014년 09월 2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