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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 16:07
미국투자이민(EB-5) 직거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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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직거래로 비용 대폭 절약>


EB-5 간접 투자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의 프로젝트에 USD900,000을 투자하게 되면 담보 형식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증권 Securities)을 투자자는 수취한다. 이때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리저널센터, EB-5 변호사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장 점

- 중간 유통 마진의 생략으로 인한 신청자의 다 혜택
-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커미션 없으므로 합법
- 신청자와 직거래 시 리저널센터의 SEC에 등록이 미 필요하므로 합법
- 미국증권법 합법, 이민비자 발급 합법
- 일부 업체들의 커미션 많은 위험한 리저널센터에 투자 권유에서 탈피
- 일부 사기 업체로부터 사기 피해 예방
- 투명한 투자금과 EB-5 변호사 비용 송금
- 문제 발생 시 리저널센터와 EB-5 변호사에게 직접적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 모색
- 리저널센터와 EB-5 변호사와 직접 의사소통으로 빠르고 투명한 정보 취득

중간 유통 구조인 EB-5 판매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의 배제하게 되면 유통 마진이 대폭 감소해서 신청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리저널센터에서 업체에게  USD500,000 투자자(2019. 10. 20. 자 종료) 소개 대가로 USD40,000~100,000을 지급하였고, USD900,000투자자(2020, 10. 21. 자 개시)는 USD80,000~180,000 지급하고 있다. 엄청난 금액의 액수이다. 사실 투자금에 대한 혜택은 투자자가 수취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100% 가지게 된다. 잘 못되면 결국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미국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한 리저널센터와 직거래 하게 되면 미국 증권법(U. S. Securities Law)에 부합하고 이민비자 취득하는데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 내 투자 및 지분 취득 시에 투자자 유치 대가로 중간 판매 업체가 리저널 센터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할 시에 판매 업체는 투자자에게 커미션을 공개해야 하고 해당 업체는 SEC(미국증권거래외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https://legcounsel.house.gov/Comps/Securities%20Act%20Of%201933.pdf). SEC에 등록 절차를 그쳐야지 커미션 수취가 가능하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이다. 커미션을 공개하지 않게 되면 일부 업체에서 위험하지만 커미션이 많은 리저널센터를 권유할 수 있고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B-5 투자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오래전부터 SEC는 감독과 조사를 통해서 혐의점이 발견된 Regional Center와 업체들을 기소하고 있다(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319.htm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7/lr24006.htm  https://www.sec.gov/enforce/34-87100-s). 

EB-5 투자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고액의 커미션으로 인하여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SEC와 이민국(USCIS)은 감독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외에 일어나고 있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단 점

- 스스로 접촉 시 신청자가 영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리저널센터와 EB-5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제한(전화 및 이메일 문의, 구비서류 확인, 협상, 계약서 검토 제한)
- 스스로 리저널센터와 EB-5 변호사와 협상 및 계약 시 최다 혜택 제공 정도에 대한 정보 부족, 협상력 부족, 미 경험으로 신청자의 불리
- 스스로 NVC 및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수속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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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충분히 감수할 만큼 장점이 훨씬 크다. 엄청난 금액을 절감할 수 있고 합법적이다.

최근 영어가 가능한 신청자들은 직접 리저널센터와 접촉해서 협상, 계약, 투자를 하고 있다. 직접 하기 위해서는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어떤 리저널센터와 변호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없으면 선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덜컥 계약을 했는데 I-829(조건해지; 영구영주권전환) 승인과 투자금 원금 상환이 안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I-829 승인까지 성공 비율은 전체 투자이민 신청자 중 비율이 높지 않다.

즉, 직접 하면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떤 리저널센터와 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최대 혜택을 수취할 수 있는지?"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은 투명, 정직, 협상력이 높은 EB-5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반드시 리저널센터로부터 소개 대가로 커미션을 받지 않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번역 및 통역, 리저널센터 및 변호사와의 협상력 제고, 최대 혜택 수취, I-526(투자금출처) 자료 수집, NVC 및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준비, I-829 승인, 원금 상환에 대한 도움을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이 필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최대치의 혜택의 수취와 위험 요소 제거가 가능하다.




* 1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미국투자이민 직거래 도움 업체

- 미사모 홈페이지 이민부문 랭키닷컴 1: www.misamogo.com

- 계약서 작성, 환불 조건 명시 추가비용 없음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 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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