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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1 16:38
해외 자산 신고 머뭇거리다 적발되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51  
“10만달러 이상 보유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해외 자산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다. 캐나다 국세청은 최근 본보로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올해부터는 인터넷 상에서도 해외 자산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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