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이민뉴스 > 미국이민뉴스 다모아
 
작성일 : 15-03-03 17:35
불법입국자도 영주권 받는다…추방유예 해외여행 규정 통해 가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98  

Q. 캐나다 국경을 넘어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신청 때 인터뷰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 미루고 있는데 이번 추방유예 혜택이 도움이 되는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32059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