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州)는 전국 처음으로 강간 등 대학 캠퍼스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확실한 '예스'가 있을 때만 성관계를 응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87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