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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3 12:37
‘추방유예 확대’ 이달 시행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31
이민개혁 행정명령 신청서 접수일 2월18일 확정
시민권.영주권자 자녀 불체부모 신청은 5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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