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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1:14
“추방유예 수혜자도 거주자 학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87
민주당, 주상원에 법안 발의…통과는 미지수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http://higoodday.com/index.php?mid=imm&act=dispOnpostContentView&doc_srl=22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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