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고용주에게 일한 증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 내용을 받아 오라는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32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