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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4 09:37
근로고용자인데 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 연방노동부 “명백한 노동법 위반”, 대대적인 사정예고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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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고용자
(Employee)인데 독립하청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
 
연방노동부 명백한 노동법 위반”, 대대적인 사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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