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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4 08:47
연방세금 다툼, 세금법원 가서따지는데…. 승률 의외로 높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18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씨는 6년전 연방국세청 IRS가 부과한 소득세 4만여불 때문에 고심하다가, 연방세금법원(United States Tax Court)에 이의신청서를 내서 절반 이상의 세금을 깎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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