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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9 15:38
미국 이주 시 집 임대하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48  

처음 미국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머무르다가, 직업을 찾은 후에 자신의 거처로 옮긴다. 때로는 종교 단체 혹은 지역 단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의 25퍼센트 정도를 주택비로 지출하는데 아파트나 주택은 임대가 가능하며, 이를 찾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건물에 쓰여 있는 “아파트 임대가능” 혹은 “임대” 라고 쓰인 표지판을 찾거나, 신문에서 “광고”라고 쓰인 난을 찾아 “임대 아파트” 혹은 “임대 주택” 목록이 있는 페이지를 찾는다. 이러한 곳에는 임대하는 집의 위치나 방의 개수, 임대비용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또는 옐로우 페이지에 나오는 “부동산 관리” 편을 보면 집 임대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 회사는 주거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한다. 이밖에도 도서관이나 식료품 상가, 커뮤니티 센터에 비치된 게시판의 “임대” 벽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임대상황을 체크 해 볼 수도 있다.
 
그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개비가 들지만 해당지역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집주인에게 임대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의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게 임대 신청서 양식의 기재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서에는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또한 신청자 본인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영주권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근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장의 임금 지불 증명서를 제시해도 된다. 신청서에는 소정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은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며, 계약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
 
집주인이 임대에 동의하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데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곳에 거주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집을 임대한 사람은 대개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때에 임대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보증금은 대개 한두 달분의 임대료와 동일하다. 이 보증금은 이사를 나간 후 집이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에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임대료에 모든 요금(가스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수도요금, 쓰레기 수거비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의 이용에 대한 개별적인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임대 계약의 종료는 이사를 나가고자 할 때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최소한 이사 30일 이전에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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