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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8 17:06
E-2비자 받기가 쉬워질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73  
2012년도부터 최근까지는 E-2비자를 한국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사가 한국계 성김 대사에서 마크 리퍼트 대사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제 미 대사관의 대사가 바뀌었으니 E-2비자 받기가 좀 수월해 질까?
참고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방부 고위직을 역임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비서실장과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로 일하며, 아태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안보전략과 정책 사안 전반을 담당하는 국방장관의 수석보좌관직을 수행했다.
 
우선 E-2비자의 거절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E-2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이다.
 
즉, 자녀들 교육 목적 때문에 E-2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투자하고 왕성한 사업 활동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미 대사관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봤을 것이다.
 
아직도 몇몇 대행업체들이 자녀교육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들에게 되지도 않는 E-2비자를 추천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E-2비자는 사업투자목적의 비자이지 자녀교육목적의 체류비자가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가지고 있던 비자마자 박탈당하고 몇 년간 미국을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신청 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케이스들이 더러 있었다. 다시 말해 E-2비자를 대행하는 대행사를 잘못 만난 것이다.
 
E-2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경우와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현지의 대행사들이 현지에서 신분변경은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보았기 때문에 잘 하지만, 국내에서 신청하는 케이스는 신분변경 할 때보다 더 광범위한 사항을 체크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대행사들의 실수가 더러 있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심사방법이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의 경우 비자신청자의 이민의도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민의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완화된 심사 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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