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초등학생일 때 1년 반 정도 살았던 S씨는 대학생이 되어 미국에 방학동안 단기간 어학연수를 가려고 미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서는 초등학교 때 관광비자로 학교에 다닌 사실을 적발하고 학생비자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후 S씨는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2년간 다녀왔다.
최근 미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있는 S씨는 아직 유효한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10년짜리 유효한 미국 B1/B2 방문(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학원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F-1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F-1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대학교로부터 I-20를 취득해야 하고,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 비자 거절관련 미 대사관의 Letter에 표시된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번 거절된 F-1 비자 신청서는 다음에 신청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