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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6 15:59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76  
미국영주권자 중에는 처음에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 일명 임시 영주권자라 부르는데 임시 영주권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시민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 미만일 때 영주권자 신분이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 수여자 본인은 임시 영주권자가 되고 만일 자녀가 있어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자녀 역시 임시 영주권자가 된다. 그리고 EB-5 투자이민자들도 임시 영주권자가 된다.
 
임시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임시 영주권자는 임시 영주권자 신분을 승인받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거주조건 삭제 청원서 I-751 양식(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또는 조건 삭제 기업주 청원서 I-829 양식(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을 제출해야 한다. 임시 영주권의 만기일은 대개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과 일치한다.
 
임시 영주권 발급일의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임시 영주권자이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에 근거하여 이민한 경우, 영주권자 신분에 있는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I-751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가끔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I-75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 혼자서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시 영주권자가 된 이후 언제라도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미국영주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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