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야 되는 지와 한국에서 신청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A군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비자인 H-1B의 경우 추첨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어렵다. 그래서 현재 비숙련 대기기간을 감안하여 학생 신분일 때 신청을 하려 한다.
미국 현지에서도 신문광고를 통해 비숙련직 모집을 하는 회사들이 더러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한국의 외교부처럼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만일 브로커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외교부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한국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미국현지에서도 한국에 있는 외교부 보험가입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와 같이 노동허가 승인단계와 이민승인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NVC단계와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지만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I-485라는 영주권 신분조정단계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 학생비자 상태인데 I-485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