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또한 미국시민권자가 될 계획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장기간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나라에서 영구히 살 계획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말 것.
• 연방 및 주(州), 그리고 거주 지역(적용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 할 것.
• 주소가 변경되면 국토안보부[DHS]에 보고 할 것.
미국을 장기간 떠나거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영주권자는 미국영주권자 신분을 잃을 수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1년에 최소한 미국에 한 번 입국하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를 위해서는 여행증명 신청서인 I-131양식(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양식은 http://www.uscis.gov, 혹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양식 전담부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I-131 양식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입국 허가는 2년 간 유효한데 재입국할 때는 비자나 영주권 카드 대신 재입국 허가를 제시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해외에 잠시 들른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state.gov 또는 해외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국무부 영사관을 방문해 문의할 수 있다.